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결제하신분 순서가 a고객 다음b고객이 결제를 순서대로 하셨는데 기기오류로 b고객 결제할때 a고객의 전화번호로 적립이 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현행 민법,형법상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b고객의 결제금액은 5000원이하로 가정하고,통상 적립할때는 고객이 직접 전화번호를 찍은후에 결제하게되어있습니다,서로 다른번호로 적립이 되어도 a,b고객은 본인의 계정혹은 영수증에서 적립일시,적립개수와 적립 닉네임정도만 알수있고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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