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한 질문입니다.
예를들어 매장에서 근무하는데 결제하신분 순서가 a고객 다음b고객이 결제를 순서대로 하셨는데 기기오류로 b고객 결제할때 a고객의 전화번호로 적립이 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현행 민법,형법상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b고객의 결제금액은 5000원이하로 가정하고,통상 적립할때는 고객이 직접 전화번호를 찍은후에 결제하게되어있습니다,서로 다른번호로 적립이 되어도 a,b고객은 본인의 계정혹은 영수증에서 적립일시,적립개수와 적립 닉네임정도만 알수있고 전화번호가 노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기기오류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지는 않으십니다. 적립이 잘 못된 경우이기 때문에 적립만 정정하여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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