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8월 27일 기준으로 주 4일(월·화·수·목), 하루 2시간씩 총 8시간 근무로 작성되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9월 1일자로 일부 수업(화·목)이 폐강되어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로 수업이 없어 근로를 하지 못한 날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 4시간만 지급하는 것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을 주 2일, 주 4시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져 재계약을 하면 변경된 근로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계약에 따라 주 8시간을 보장하되, 폐강일은 휴업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