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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메뚜기95
과감한메뚜기95
23.04.18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금으로인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강사로 근무 하였고 계약형태는 오전 9:30출근 오전수업10:00-13:00 / 점심13:00-14:00 / 오후수업 14:00-17:00 / 저녁휴게시간 17:00-19:00 / 야간수업19:00-22:00가 근로 형태이며 주 3일(월,수,목)로 진행이 됩니다

가끔씩 특강수업도 있으나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2021/12/1 입사

2022/6/30 양도양수로인해 퇴사

2022/7/1 새로운 대표와 계약(고용형태는 그대로 승계됨)

2022/11/21 회사사정이 안 좋아 3주간 야간수업만 진행

2023/02/27(월) 로 퇴사함

*3주만 야간수업 진행하기로 한 부분은 계속되는 회사 사정을 얘기하며 미뤄짐*

이렇게해서 중간에 퇴직금 요청하였으나 현대표는 1년이 지나지 않았기때문에 지급의무가 없다며 주지않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노동청에서는 계속근로가 인정이 되어도 근무시간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거 같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추가로 노동청에는 월급명세서 미교부도 같이 진정 넣은 상태이며 입사 이래로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 이부분도 해결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지 못 할까요? 담당감독관은 대표랑 잘 협의하라는데 어떻게 협의를 진행해야할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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