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명도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안내가 왔는데 시간말 끌고 서로간에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건물에 다른 분이 또 명도소송진행중입니다. 이사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고
답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원고는 당장 이사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상황상 이사를 할 수 없어서 조정기일을 연기신처을 했는데 어제 조정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서로 조정할 마음이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법원이 알아서 판결 내리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