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관련해서 법원에서 조정하라는 안내가 왔는데 시간말 끌고 서로간에 조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같은 건물에 다른 분이 또 명도소송진행중입니다. 이사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할 거 같다고

답변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원고는 당장 이사를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상황상 이사를 할 수 없어서 조정기일을 연기신처을 했는데 어제 조정하라는 우편이 왔습니다. 서로 조정할 마음이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법원이 알아서 판결 내리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의사가 없거나 성립이 되지 않으면, 결국 판결을 통하여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패소하는 경우, 소장 송달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 등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상대방이 명도와 더불어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경우에 한함)

    채택 보상으로 8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과정에서 조정절차로 회부되어 조정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도출하여 서로간에 합의된 내용으로 조정하여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입니다.

    조정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작성하여 강제조정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제조정이라고 해서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강제조정을 송달받고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강제조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집니다.

    조정이 불성립 처리되거나 강제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조정절차는 일단 중단되고

    다시 본래의 소송절차로 돌아와서 소송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즉, 조정이 불성립 되거나 강제조정을 송달받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면

    본래 진행되던 명도소송이 다시 이어서 진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