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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편안한마멋

때론편안한마멋

명도-조정기일잡힌 피고입니다 소송지연이 목적인데요

무변론판결전 답변서 제출후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기일 불출석시 다시 변론기일이 잡히나요?

불출석 사유서 제출과 미제출과 불이익 차이가 있나요?

조정기일 출석해서 쟁점을 다투면서 합의가 안되면 강제조정이 될수도 있나요?

합의 안되면 변론기일이 다시잡히나요?

피고는 제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입니다

대리출석허가 신청서 제출하면 피고가 출석안하고 제가 출석할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본인 자녀가 살거라고 속여서 이사준비 했다가 이사 1주일전 사무실로 쓸거라고해서

왜 거짓말 했냐고 아주 난리를 치고 항의하고 그냥 눌러 앉아 버렸습니다

한 1년정도 보증금 까내고 나가줄까 합니다만,,,

조정기일이 잡힌후 출석 불출석 차이와 강제조정은 또 뭐고? 강제집행은 또 될수도 있는것인지?

1심 판결나면 가집행? 되서 명도 하고 바로 나와야 한다던데,,,

최대한 재판을 끌고 싶네요 보증금 까먹고도 재판기간만큼 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조정기일 불출석시 조정불성립으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2. 강제조정을 할 여지가 있겠으나, 당사자 중 한명이라고 부동의한다면 무리해서 강제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조정기일 불참시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2. 불출석 사유서 제출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강제조정 가능성은 있고, 합의 안되면 당연히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4.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5. 강제집행은 조정이 성립하거나 또는 판결이 선고되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