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를 정확히 모르고 최대한 빨리 내보내고 싶어서 명도소송 변호사 명도소송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제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아파트이고 세입자가 벌써 6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사정하며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려줬는데 벌써 6개월째가 되니 안될거 같아 명도소송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명도소송하면 당연히 승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더불어 제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사유로 한 임대차계약해지와 명도소송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처럼 차임연체가 분명하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습니다.
명도소송절차는 보통 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을 주택의 경우 2개월을 미납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인도 소송을 할 수 있고, 밀린 차임에 대해서는 보증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소장 작성 으로 인도소송 및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