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TV를 보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못하나요?
운전중 자동차에서 TV를 켜놓구 가다가 옆에서 차가 끼어들어 접촉사고가 났다면 본인 잘못이 없을 때에도 100%보상을 못받을 수 있는건가요? TV를 켜놓는것자체가 자동차에서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면허를 언제 따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방주시태만으로
운전중 티비시청한다는건 상상도 못할일인데요...
여튼 그경우 과실비율이 질문자님께 훨씬많이 잡힐꺼고
100대 0의 과실비율이면 싹다 물어내야합니다.
보험사가입한 상품에따라 대인대물이 될지안될지도 모르겠네요
사고가 어떻게 어떤경위로 났는지도 모르니깐요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중 TV시청은 금지입니다.
TV운전을 보고 운전을 했고 TV를 보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뒤에서 추돌이 아닌이상 100% 나오기는 힘듭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은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tv를 보다가 사고가 나면 면책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불리해질수는 있습니다.
보험처리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전중 티비를 켜놓는거는 본인과실이 생깁니다.티비는 보지 않는게 좋습니다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운행중 영상 장치를 보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험 처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상 장치를 보는 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가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100%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