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추가발급문의드립니다.
지급명령정본을 전자소송에서 압류로 썼는데요
다른압류를위해서 또필요하다고해서요 그럴경우 앞전제출한. 스캔본첨부를 또쓰면안되나요?
아니면 다시발급받아야하나요?비용과절차가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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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마다 정본 발급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한번 사용한 지급명령정본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셔서 사용증명원(압류신청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을 법원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을 발급받은 후 지급명령 추가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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