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을 전자소송에서 압류로 썼는데요
다른압류를위해서 또필요하다고해서요 그럴경우 앞전제출한. 스캔본첨부를 또쓰면안되나요?
아니면 다시발급받아야하나요?비용과절차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마다 정본 발급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한번 사용한 지급명령정본을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가셔서 사용증명원(압류신청시 지급명령정본을 사용했다는 사용증명원을 법원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을 발급받은 후 지급명령 추가 발급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