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신청시 집행문 재발급을 해야하나요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이용하여, 압류추심을 선 진행하였었습니다.
실익이 없는 관계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재산명시신청)에도, 집행문을 재도부여 해야 하나요?
함께,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집행문 재도 부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신청서는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우측상단)에서 내려(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한 후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민사집행법 61조 1항)에 직접 혹은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첨부서면으로는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민사소송규칙 제25조 2항에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인으로부터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의 사본을 제출받아 기록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인에게 바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본도 지참하여야 함),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신청서상 주소가 판결문상의 주소와 상이할 경우에 필요함)이 있습니다. 위 증명서 등의 신청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의 사무관 등에게 하여야 하며, 집행문부여시에는 판결정본이 필요하므로 이를 지참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재산명시신청 등 관련 업무는 민사집행과 혹은 민사집행과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법원에서는 민사신청과에서 처리합니다.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원본을 다른 추심 절차에 이미 사용한 경우 집행문의 재도 부여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에서는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 대조필한 후에 정본을 돌려주게 됩니다. 다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에는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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