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이용하여, 압류추심을 선 진행하였었습니다.
실익이 없는 관계로
재산명시를 신청하려 합니다.
이 경우(재산명시신청)에도, 집행문을 재도부여 해야 하나요?
함께, 재산조회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에도 집행문 재도 부여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