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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유쾌한긴꼬리4123.12.29

지급명령 신청후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1. 지급명령을 신청후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를가서 초본을 발급후 다시 법원에 제출하여 우편 등기로 한차례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또다시 폐문 부재로 인해 보정명령서가 다시 나왔고 그 후 특별송달로 변경하여 다시 보냈으나 이 차례도 폐문부재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소제기를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때 준비할게 따로 머가 있나요?

2. 특별송달을 다시 보낼려면 추가 금액을 또내야하는건가요???

3. 소제기 후에 공시송달을 할려면 다시 특별송달을 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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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내용 그대로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납부한 송달료만으로 충당이 안된다면, 송달료 추가납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이미 특별송달을 통해도 송달이 안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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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도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별송달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송달이 불능한 상황이므로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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