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후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1. 지급명령을 신청후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를가서 초본을 발급후 다시 법원에 제출하여 우편 등기로 한차례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또다시 폐문 부재로 인해 보정명령서가 다시 나왔고 그 후 특별송달로 변경하여 다시 보냈으나 이 차례도 폐문부재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소제기를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때 준비할게 따로 머가 있나요?
2. 특별송달을 다시 보낼려면 추가 금액을 또내야하는건가요???
3. 소제기 후에 공시송달을 할려면 다시 특별송달을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내용 그대로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납부한 송달료만으로 충당이 안된다면, 송달료 추가납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이미 특별송달을 통해도 송달이 안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별도로 준비하실 것은 없습니다. 결국 공시송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특별송달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송달이 불능한 상황이므로 바로 공시송달로 진행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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