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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긴꼬리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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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9

지급명령 신청후 관한 질문입니다. 아시는분 있으면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1. 지급명령을 신청후 우편으로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로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나와서 보정명령서를 들고 동사무소를가서 초본을 발급후 다시 법원에 제출하여 우편 등기로 한차례 더 보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또다시 폐문 부재로 인해 보정명령서가 다시 나왔고 그 후 특별송달로 변경하여 다시 보냈으나 이 차례도 폐문부재로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소제기를 신청해서 재판을 받을때 준비할게 따로 머가 있나요?

2. 특별송달을 다시 보낼려면 추가 금액을 또내야하는건가요???

3. 소제기 후에 공시송달을 할려면 다시 특별송달을 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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