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내용 그대로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기납부한 송달료만으로 충당이 안된다면, 송달료 추가납부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아닙니다. 이미 특별송달을 통해도 송달이 안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