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보냈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재산명시신청과 통장압류를 진행하려하는데, 이 집행권원을 통장압류에 사용했다면 재산명시에는 사용하지 못해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사용증명원?을떼고 정본을 법원에서 재발급 받으라고하던데 인터넷에 찾아도 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 여쭙습니다.
통장압류에 집행권원을 사용한뒤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며, 정본을 재발급 받아야하는지 그렇다면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