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재산명시신청과 통장압류 두 가지를 할 경우 지급명령을 재발급받아야하나요?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보냈고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재산명시신청과 통장압류를 진행하려하는데, 이 집행권원을 통장압류에 사용했다면 재산명시에는 사용하지 못해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사용증명원?을떼고 정본을 법원에서 재발급 받으라고하던데 인터넷에 찾아도 이에 대한 정보는 부족해 여쭙습니다.
통장압류에 집행권원을 사용한뒤 사용증명원은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며, 정본을 재발급 받아야하는지 그렇다면 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의 행정절차적인 사항입니다. 특정 기관의 행정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시거나 전화하시어 해당 절차에 관하여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