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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똑똑한박쥐203
똑똑한박쥐203
22.07.02

공휴일 대체 휴일이 퇴직 전 도래 시 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은 공휴일에 모두 일하는 대신, 연 20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 5일 유급휴가가 당월 말에 지급되기로 했는데, 당월 초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급휴가는 공휴일 대체 유급 휴가인데, 사업주는 연차로 임의 해석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에 대한 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1. 근로기준법 상으로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만약 그렇다면 요구 시 5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전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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