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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박쥐203
똑똑한박쥐20322.07.02

공휴일 대체 휴일이 퇴직 전 도래 시 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습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은 공휴일에 모두 일하는 대신, 연 20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 5일 유급휴가가 당월 말에 지급되기로 했는데, 당월 초에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유급휴가는 공휴일 대체 유급 휴가인데, 사업주는 연차로 임의 해석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에 대한 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근무 수당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 경우

1. 근로기준법 상으로 지급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만약 그렇다면 요구 시 5일 유급휴가에 해당하는 전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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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근로계약서 해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길 바라며, 그럼에도 인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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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관공서의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으로 퇴사시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지급을 하는 내용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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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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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미사용한 휴가일수 전체에 대해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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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무했던 사업장은 공휴일에 모두 일하는 대신, 연 20일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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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법정 연차휴가는 없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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