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지급하기로 합의 후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적용이 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보장해주고 미사용 연차휴가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퇴직금 계산할 때에도 연차휴가 수당이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내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회사가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을 포함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에 미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퇴직금 계산시에도 포함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니 사업주와 어떻게 합의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법정휴가더라도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라면 퇴직할 때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