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트 반장,총무 인수인계에 관하여ᆢ
저희는 7층짜리19세대 빌라트예요. 건물이 지어진지가 26년정도되어서 노후된곳이 많아 2019년도에 시청 보조를받아 페인트칠등을 하였습니다. 보조가 100프로 나오는것이 아니라 회비가 모인것이 없는 관계로 각세대당100만원을 걷어 반장일을 맡은분이 그돈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였는데 그 일이 끝나고 그당시 총무가 작년(2020년)2월부터 한달에 한 두번 그것에관한 결산을 요구하였으나 올해 새로운 총무로 바뀐 지금까지도 다음주,내일해준다고 미루며 아직도 결산과 인수인계를 안하고 있는데 이럴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적 아니면 민사적으로 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