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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솔개1
공용배관누수보상범위는 어디까지해주어야하나요?
저의아파트는 상주근무하는 직원도없고 회장,총무가 판공비20,30만원받으면서 봉사하면서 2019년12월에 고유번호를발급받아서 현제 아파트준칙을 만드는 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누수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한 피해 전부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각 구분소유자의 공동 경비로 배상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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