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단아한오솔개1
단아한오솔개1
22.10.02

70세대 저층아파트 관리하는사람입니다, 최근에 2층공용배관의 누수로인하여서 1층의3세대가 누수피해를보았읍니다, 보상범위가궁금합니다,

공용배관누수보상범위는 어디까지해주어야하나요?

저의아파트는 상주근무하는 직원도없고 회장,총무가 판공비20,30만원받으면서 봉사하면서 2019년12월에 고유번호를발급받아서 현제 아파트준칙을 만드는 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