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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호아친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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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계좌이체시 계산서 발급은 필요없는건가요??

저희는 법인 회사인데요

업체로부터 자재를 구매하고 14,000원의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업체에 입금을 해줘야 하는데 계산서 발급은 따로 안받아도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 경비 증빙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지만, 3만원 이하의 지출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서의 매입세액공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건당 3만원 이하의 일반 구매비용 등은 간이영수증을 받아도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아마 간이과세자라서 계산서 발급이 안될 확률이 높고,

      무엇보다 3만원 이하의 소액거래는 굳이 적격증빙이 필요없기 때문에 간이영수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