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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나비255
풋풋한나비25523.06.22

법인에 입금되는 금액이 매출이 아닌 단순 현금 입출금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인테리어 비용 정산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예전에 다른 일때문에 회계 사무소를 통해 회계를 맡긴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법인에 단순히 현금이 들어왔다 그 금액이 그대로 나가면 이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즉 서비스 매출이 아니라 돈이 들어왔다 돈이 그대로 나가는건 소명만 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들었던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가능하다면 관련 조항이나 해석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100만원이 법인으로 들어왔을 때 100만원이 그대로 나가는건 괜찮다고 하면

100만원이 들어와서 3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세곳으로 쪼개서 나가는것도 단순 현금 입출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30만원, 30만원, 40만원 중에 첫 30만원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출로 잡고 나머지 70만원(입금과 출금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단순 현금 입출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도 30만원, 70만원 따로 되면 되는지 아니면 통합을 해도 소명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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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계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대금이 아닌 금액이 입금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 입금내역에 대한 증빙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인 계좌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입금 또는 출금이 된 경우 해다 내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입금내역 또는 출금내역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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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계정과목만 적절히 처리해주면 되십니다.

    2. 가능합니다.

    현금출금이 가능하나, 정확히 소명해야한다는 의미에 대하여 이해하시면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듯 싶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을 부여받은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현금은 법인소유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현금인출계정 사용은 가능하나,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는 법인의 현금을 출금하였으나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금출금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자 상여처분되어 법인세,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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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 매출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수익이나 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단순 입출금거래는 별도의 증빙은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로 기록 및 관리는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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