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법인에서 인테리어 비용 정산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예전에 다른 일때문에 회계 사무소를 통해 회계를 맡긴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들었던 이야기가 법인에 단순히 현금이 들어왔다 그 금액이 그대로 나가면 이건 굳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다
즉 서비스 매출이 아니라 돈이 들어왔다 돈이 그대로 나가는건 소명만 하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들었던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혹시 가능하다면 관련 조항이나 해석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100만원이 법인으로 들어왔을 때 100만원이 그대로 나가는건 괜찮다고 하면
100만원이 들어와서 3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세곳으로 쪼개서 나가는것도 단순 현금 입출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30만원, 30만원, 40만원 중에 첫 30만원은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서 매출로 잡고 나머지 70만원(입금과 출금에 대해서)에 대해서는 단순 현금 입출금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금도 30만원, 70만원 따로 되면 되는지 아니면 통합을 해도 소명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