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18년 첫째 육아휴직후 2020년1월복직하여 사측에 휴직때 발생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육아휴직동안 일을 안했기에 지급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무용지물 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다니고있다가 작년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육아휴직후 2023년 이달 12월 복직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합니다
추후 퇴사시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여 미지급에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려하는데 퇴사를 언제할지모르는데 기다렸다가 퇴사때 요구할까요?
전문가니의 답변을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 임금지급일에 청구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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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수당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퇴사후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기에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위 요구는 임금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또는 노동청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3년 이후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사 이후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음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해봐야 말이 안통하면 그냥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서면으로 요구해봐야 별 소용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