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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나무늘보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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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차수당 미지급 문의드립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18년 첫째 육아휴직후 2020년1월복직하여 사측에 휴직때 발생한 연차수당을 요청하였으나 사측에서는 육아휴직동안 일을 안했기에 지급해줄수없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무용지물 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냥 다니고있다가 작년 둘째를 임신하여 둘째 육아휴직후 2023년 이달 12월 복직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육아휴직중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합니다

추후 퇴사시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측에 요청하여 미지급에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려하는데 퇴사를 언제할지모르는데 기다렸다가 퇴사때 요구할까요?

전문가니의 답변을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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