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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비둘기49
신기한비둘기4923.01.30

육아휴직중 미사용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7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2021년 기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2년 연말에 지급하였으나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시 2022년 기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일 201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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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1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육아휴직으로 인해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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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모두 발생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휴가 및 휴직기간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추후에 수당청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촉진을 할 수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촉진을 이유로 미지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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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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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2년 4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라면

    회계연도(1/1 ~ 12/31)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했을텐데

    연차미사용수당 분이 없다는 것은 설명이 어려울 듯 합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하지 않더라도 미사용연차수당은 청구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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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휴가,휴직기간에는 연차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연차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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