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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기한비둘기49
신기한비둘기49
23.01.30

육아휴직중 미사용연차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부터 출산휴가 3개월, 7월부터 육아휴직중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2021년 기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2022년 연말에 지급하였으나 저는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급이 안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만약 육아휴직후 복귀하지 않고 퇴사시 2022년 기준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입사일 2013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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