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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시 평일결근 토요일출근시 주휴수당

주6일근무시 평일결근 토요일출근시 주휴수당

5인이하 사업장이며 하루 7시간씩 월~토근무합니다.

월~금요일 개근을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며 주6*7=42로 주휴가8시간이 지급되어야 할것같습니다. 혹시 7시간으로 보는게 5인미만사업장이라서 그렇게 해야하는지 고견을 우선 여쭙고요

두번째

월요일에 멀리 집에 다녀오면서 결근을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할경우 이때에 결근처리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세번째

만약 두번째에서 결근으로 보지 않고, 토요일은 가산이므로 월요일근무를 토요일근무로 대체로 해달라고 하고 주휴를 지급해달라고 하는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의 의견은 주40시간 초과이므로 주휴는 8시간 가산근로가 없으므로 2시간은 연장근로이지만, 가산이 없으며

월요일결근을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고 주6일근무의 경우 하루는 연장근로의 개념이므로인하여 그날과 대체가 가능하며 결근으로 굳이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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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주중 결근한게 맞으므로 주휴수당은 미지급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