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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로 하는 사진모임에서
주6-7일, 07-22시 근무, 추가수당 없음, 연차 없음 단순 생산직 다닌다고 하니까
어느 분이 저를 근로기준법 위반 방조죄라고 신고하겠다는데 신고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방조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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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위반 방조죄라는 죄명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