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이는 감시적 근로자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정 휴게시간(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