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 근로자 근무를 갑자기 들어갔는데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라고 하죠?
회사에서 검단직 동의서를 받아갔는데 저는 그당시 감단직이 아닌 주간근로자여서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간근무를 들어가야되서 계약서만쓰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저는 감단직 적용이 안되는거죠?
계약서 상에서는 근무시간만 나와있고 감단직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8시간휴식시간에 대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3조).
따라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 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승인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감시 또는 단속적근로자로서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개별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휴게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식상 휴게시간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감단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질문자에게는 상식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이는 감시적 근로자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정 휴게시간(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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