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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6

학교폭력은 어디까지 포함될까요?

요즘 워낙에 학교 폭력이 심하고 아이들 자체도 영악해져서 피해학생 내색을 안한다면 부모가 모르고 지나칠수 일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가 학폭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어느정도선까지 학폭으로 인정 해주나요? 그리고 학폭이 인정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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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8.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됩니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2.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의3.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408&ccfNo=3&cciNo=1&cnpClsNo=1&search_put=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21. 3. 23.>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처벌법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학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바면 정신상의 피해를 받는 것으로 학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학폭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측에 학폭위 신고를 하는 동시에 형사고소절차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