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친누나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친가족이라는 문제가 사업주인 누나나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지인찬스로 처리 해볼 생각인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업주,사업주에게 불이이익이나 불편스러운(동의,지사소환)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