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4년차 직장을 자발적으로 사직서 내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자발적은 수급대상아니라고 하여 다른방법 알아보고자 검색해보니...
@1개월 계약직(고용보험가입) or 일용직 90일 조건을 맞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더라구요.
1.친누나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친가족이라는 문제가 사업주인 누나나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2.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지인찬스로 처리 해볼 생각인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업주,사업주에게 불이이익이나 불편스러운(동의,지사소환)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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