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4년차 직장을 자발적으로 사직서 내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자발적은 수급대상아니라고 하여 다른방법 알아보고자 검색해보니...
@1개월 계약직(고용보험가입) or 일용직 90일 조건을 맞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더라구요.
1.친누나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친가족이라는 문제가 사업주인 누나나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2.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지인찬스로 처리 해볼 생각인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업주,사업주에게 불이이익이나 불편스러운(동의,지사소환)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친누나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친가족이라는 문제가 사업주인 누나나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지인찬스로 처리 해볼 생각인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업주,사업주에게 불이이익이나 불편스러운(동의,지사소환)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전화가 올텐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잘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의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의 이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누나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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