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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박벌14
관대한호박벌1422.08.11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4년차 직장을 자발적으로 사직서 내고 그만두려고합니다. 이후 실업급여받으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자발적은 수급대상아니라고 하여 다른방법 알아보고자 검색해보니...

@1개월 계약직(고용보험가입) or 일용직 90일 조건을 맞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더라구요.

1.친누나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친가족이라는 문제가 사업주인 누나나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2.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지인찬스로 처리 해볼 생각인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업주,사업주에게 불이이익이나 불편스러운(동의,지사소환)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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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친누나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누나한테 1개월 계약직 하면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친가족이라는 문제가 사업주인 누나나 저한테 불이익이나 문제가 될 일은 없을까요?

    >> 다른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근로의 대가로 매월 임금을 지급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계약직이던 일용직이던 지인찬스로 처리 해볼 생각인데 실업급여 관련하여 업주,사업주에게 불이이익이나 불편스러운(동의,지사소환) 사항들이 혹시 있을까요???

    >>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 한 사업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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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며,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지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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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전화가 올텐데,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잘 말씀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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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동거친족의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부정수급 리스크가 있습니다.

    2. 마찬가지로 부정수급의 이슈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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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일용직으로 90일을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친누나의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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