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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경이로운타코야끼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신청 후에 보정명령이 저렇게 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자택 주소를 모르는데
지급명령으로는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위 기재된 내용 외 다른 자료가 없다면 더이상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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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모두 알지 못한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긴 어렵고 소 제기 후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특정하란 취지로 보입니다.
최인영 변호사
소리법률사무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상대방 명의 휴대전화번호 등 다른 정보를 알고 계시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절차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