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최초 취득할 때에는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과 같이 취득세도 4.6%과세입니다
업무용으로 임대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전입 신고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즉,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주택으로 취급 계산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과세대상이 되고, 양도시에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