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시 업무용일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기재되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기에 만약 전입신고를 통한 주택으로 사용시 부가세를 다시 환수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임대차 계약상에서 문제일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