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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9

오피스텔 업무시설 용도인데 주거 시, 문제 되나요?

오피스텔 업무시설 용도인데 주거로 사용 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시설 용도는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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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건축법상 상업용 업무시설입니다.

    최초 취득할 때에는 주택이 아닌 일반 건물과 같이 취득세도 4.6%과세입니다

    업무용으로 임대시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전입 신고하여 사용할 수가 있고 즉,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주택으로 취급 계산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부세과세대상이 되고, 양도시에도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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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시설 용도의 오피스텔 처음 취득할시 건물부분의 분양가의 10%부가세를 환급받고,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어 종부세 합산과세가 안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세입자가 거주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실용도에 따라 주거용오피스텔로 등록이 되어 10%환급받은 돈을 다시 반납해야되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종부세에 합산과세되고 양도세 부분에서도 실익이 적어질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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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과 주거용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사업자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전입여부와 거주시설의 구비(취사시설, 형태등)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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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해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시 업무용일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특약을 기재되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기에 만약 전입신고를 통한 주택으로 사용시 부가세를 다시 환수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임대차 계약상에서 문제일뿐 실제 사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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