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용시설의 건축
완화정책에 의거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변경 인허가를 받으셔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타 법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설령 건축법에 맞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자체가 해당 구역에 불허되는 용도이면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시군구와 세무서에 문의하심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세법상에서는 세금은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거용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