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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사마귀212
굳건한사마귀21222.09.27

오피스텔은 주거지역이아니라 업무시설로 구분되나요?

오피스텔을 종류상으로 분류하고자 할때 주거지역으로 나뉘는게 없는거같은대 준주거나 일반주거지역처럼.. 업무시설로 분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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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공부(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용시설의 건축

    완화정책에 의거 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변경 인허가를 받으셔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오피스텔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타 법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설령 건축법에 맞다 하더라도 오피스텔 자체가 해당 구역에 불허되는 용도이면 용도변경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시군구와 세무서에 문의하심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세법상에서는 세금은 공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거용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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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 있는 토지의 준주거 등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그냥 태생이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입니다.

    주택과 다른 건축허가와 승인을 받아 예를 들면 상점이나 사무실과 같이 업무용 사용을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매수를 할 때 취득세는 업무용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취득후 사용자가 대장상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차 한다면 주택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주거용으로 확인된다면 주택 수로 들어가며 기존 주택을 매도시 예상하지 않았던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피스텔은 자신의 주택계획에 맞추어 실사용 용도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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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준주거와 일반주거는 토지의 용도상 구분이고 업무시설은 건축물의 용도구분이라 맞는 비교는 아니고,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3종일반주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 주로 허가가 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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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는 건축물 관리대장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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