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광복절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8월 7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1. 광복절에는 기본급(9,620×8=76,960)을 지급해야 하나요?
2. 8월 1일까지 여름휴가였고 8월 7일 입사하여 근무했는데 2,010,580-(9,620×8×3=230,880)=1,779,70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
3. 일한 날만 9,620×19×8=1,462,240(광복절 포함) 또는 9,620×18×8=1,385,280원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