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