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 직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직원의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병가(무급)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8/15 광복절을 예를 들면
1) 8/7~ 8/13 병가 , 8/14~ 복직 후 근무
> 18일 일요일 주휴수당은 빠지지만 15일 법정공휴일 수당은 지급하나요?
아니면 광복절 주에 병가로 무급이라 지급안해도 되나요?
2) 8/12~8/21 병가, 8/22~ 복직 후 근
> 병가 기간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