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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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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직원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담당자입니다.

법정공휴일에 시급제 직원의 경우 근무한 것으로 보아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원이 병가(무급)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8/15 광복절을 예를 들면

1) 8/7~ 8/13 병가 , 8/14~ 복직 후 근무

> 18일 일요일 주휴수당은 빠지지만 15일 법정공휴일 수당은 지급하나요?

아니면 광복절 주에 병가로 무급이라 지급안해도 되나요?

2) 8/12~8/21 병가, 8/22~ 복직 후 근

> 병가 기간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되어 지급할 의무가 없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번에 대해서는 휴일에 근로한것이 맞으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2번은 병가로 근로자체를 하지 않았는 바 지급될 것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8월 14일에 정상적으로 복직하였다면 8월 15일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병가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 중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