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금을 돌려받고싶어요. 원금손실없이 돌려받을수잇나요
작년에 투자를한다고
간단하게 계약서를작성했습니다.
내용중
본인인 저의 부득이한사정으로 투자철회 요구시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제가 원금손실없이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돈이없어서 변호사와는 이야기할수없어 잠에잠도못잡니다.
도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부득이한사정으로 투자철회 요구시 투자금을 돌려받기로 하였는데" - 이러한 약정이었다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정확한 투자의 유형과
계약서 등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해당 약정사항에 따라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과 체결한 투자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질문자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투자철회 요구시 투자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분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계약서에 투자철회 요구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있다면 투자금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투자를 받은 주체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회사 등이라면 손실보전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원금 손실없이 반환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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