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계약서에 투자철회 요구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약정이 되어있다면 투자금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반환범위에 대해서는 계약 내용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편 투자를 받은 주체가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증권회사 등이라면 손실보전약정은 무효가 되므로 원금 손실없이 반환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