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중간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전세 계약을 한번 갱신하고 2번째 계약을 하고 살고 있다 중간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어렵나요? 중간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기간 이내에 가입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보증신청기한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세계약서를 체결하고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1/2 남았을때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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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중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