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월급 인상이 4월이후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전까지는 바뀐 최저시급보다 못받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만약 월급 인상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