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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2
귀중한소2222.12.30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최저시급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월급 인상이 4월이후에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그 전까지는 바뀐 최저시급보다 못받는 경우가 됩니다.

제가 만약 월급 인상 되기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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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과 무관하게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뀐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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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개월 이상 최저임금 위반되면

    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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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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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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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내년에 월급 인상이 4월 이후에 된다고 하여 최저임금 미만으로 2개월 이상 지급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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