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전직장들을
제이력서에 써있는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서
4대보험가입여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이전직장을어느기간을 다녔고.. 직장 상호명이라든지 다 조회가 되나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범위는 귀 사의 급여나 기타 인사노무관리를 위한것이어야하고,
개인정보를 과거 전력을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