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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크낙새167
투명한크낙새16722.04.07

현재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 이전 회사들 조회가능한가요?

말그대로

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전직장들을

제이력서에 써있는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서

4대보험가입여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이전직장을어느기간을 다녔고.. 직장 상호명이라든지 다 조회가 되나요?

다른 인터넷검색을 보니 연말정산할때 바로 전직장은 알수있다던데...

현제 회사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 이력들을 다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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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전년도에 해당하는 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제출하기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주민등록번호를 안다고 하여 기존에 재직하였던 회사들을 알 수는 없습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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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이 이전에 다녔던 회사내역을 알기 어렵습니다.

    • 왜냐하면 4대보험공단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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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전직장들을

    제이력서에 써있는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서

    4대보험가입여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이전직장을어느기간을 다녔고.. 직장 상호명이라든지 다 조회가 되나요?

    다른 인터넷검색을 보니 연말정산할때 바로 전직장은 알수있다던데...

    현제 회사에서 제가 다녔던 회사 이력들을 다 조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이전 회사의 정보를 알아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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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이력들을 조회 요청할 수는 있으나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정보를 알려 주는 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력들을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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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는 근로자 본인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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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회사에서 제가 이전에 다녔던 전직장들을

    제이력서에 써있는 주민번호 등을 이용해서

    4대보험가입여부라든지 이런걸 통해서

    이전직장을어느기간을 다녔고.. 직장 상호명이라든지 다 조회가 되나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범위는 귀 사의 급여나 기타 인사노무관리를 위한것이어야하고,

    개인정보를 과거 전력을 조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법위반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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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도 이전에 다녔던 직장 부분을 조회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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