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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원룸 월세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중에서 원룸 월세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후 원룸에서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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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인경우 연속 혹은 계약기간중 2기 이상 연체, 상가임대차인 경우 3기아상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해지통보 후 순순히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야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은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기에 그 사이 임차인을 잘 설득해서 해지 하고 이사보내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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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4.27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않는다면 신경이 많이 쓰일겁니다. 월세도 지급안하는데 이사가라고 해도 이사를 안 하면 더 골치아프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를 하고 임차인이 바로 이사를 가면 좋지만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되지만 법의 구속력이 없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강제로 짐을 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법원의 집행권원으로 임차인이 이사 가도록 해야합니다.명도소송은 최소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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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야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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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는경우 일단 임차인에게 어떠한 사정으로 인지 확인부터하셔야 합니다.

    두달치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수있고 이를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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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두달 연속 연체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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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밀린 차임의 독촉 및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해지를 내요증명으로 통보를 하시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퇴거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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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이습니다.


    관련내용을 우선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내용으로는 정해진 기한내 언제가지 연체된 금액 내지 않을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


    정해진 기한내 연쳐된 월세가 정리되지않을 시 계약해지된 것으로 퇴거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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