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않는다면 신경이 많이 쓰일겁니다. 월세도 지급안하는데 이사가라고 해도 이사를 안 하면 더 골치아프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를 하고 임차인이 바로 이사를 가면 좋지만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되지만 법의 구속력이 없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강제로 짐을 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법원의 집행권원으로 임차인이 이사 가도록 해야합니다.명도소송은 최소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