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인경우 연속 혹은 계약기간중 2기 이상 연체, 상가임대차인 경우 3기아상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해지통보 후 순순히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야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은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기에 그 사이 임차인을 잘 설득해서 해지 하고 이사보내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