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계약 중에서 원룸 월세 계약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계속 거주를 하고 있으면 계약을 해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후 원룸에서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인경우 연속 혹은 계약기간중 2기 이상 연체, 상가임대차인 경우 3기아상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해지통보 후 순순히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때는 점유물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소송을 통해 결정문을 받아야 강제퇴거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소송은 6개월 이상 기간이 걸리기에 그 사이 임차인을 잘 설득해서 해지 하고 이사보내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않는다면 신경이 많이 쓰일겁니다. 월세도 지급안하는데 이사가라고 해도 이사를 안 하면 더 골치아프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카톡 또는 문자, 내용증명)를 하고 임차인이 바로 이사를 가면 좋지만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되지만 법의 구속력이 없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어도 임대인이 강제로 짐을 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해서 법원의 집행권원으로 임차인이 이사 가도록 해야합니다.명도소송은 최소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월세를 2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야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퇴거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룸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는경우 일단 임차인에게 어떠한 사정으로 인지 확인부터하셔야 합니다.
두달치월세가 밀리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수있고 이를 임차인이 받아드리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거쳐 합법적인 방법으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가 2기에 달하는 월차임을 연체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2기는 두달 연속 연체를 한 경우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면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밀린 차임의 독촉 및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해지를 내요증명으로 통보를 하시고, 불응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서 퇴거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이습니다.
관련내용을 우선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 내용으로는 정해진 기한내 언제가지 연체된 금액 내지 않을시 임대차계약 해지하겠다
정해진 기한내 연쳐된 월세가 정리되지않을 시 계약해지된 것으로 퇴거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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