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제가 보낸 디엠 게시물로 올린 분 고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인스타 디엠으로 구걸글을 보냈습니다
‘사기당해서 돈이 없는데 도와주시면 안되겠냐’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SNS상에 제 실명 및 아이디를 공개하고
“11월에 결혼하고 강아지는 있는대 살려달라는 분“
이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밑에 댓글에는
개병신, 미련한 놈 등의 글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려달라고 또 보내니까
“ㅎㅎㅎ”하고 웃으며 또 게시물을 올리네요
너무도 분하고 화가납니다.
혹시 글을 올린 분과 댓글에 욕쓴 분 고소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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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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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댓글로 욕을 한 사람은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주셨습니다. 일단 위의 정도의 내용이라면 게시글을 올린 사람은 욕설은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짢으신 표현을 한 것으로 이를 바로 모욕죄로 처벌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욕설을 한 자는 모욕죄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명과 얼굴 등이 공개 된 경우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