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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뱀135
조그만뱀13521.03.25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현재 알바로 새벽배송을 하고있는데 근무시간은 밤10시반부터 시작해서 물량에 따라 다르지만 7시 정도에 끝납니다

주6일이구요

업체에 4대보험 가입해달라고 얘길했는데 사업장이 농업으로 되어있어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사업장규모가 30인이상 또는 법인어야만 된다고 하네요

1인 사업자도 알바를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로 알고있는데 저희 업장에선 안된다고 하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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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사업장이라면 가입 신고 대상이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적용제외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건강보험에는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이상 연속되어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인원과 상관없이 직원들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을 통해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인이상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일 이내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2개월이상 연속되었을 때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 불구하고 미가입 및 적발되는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 과태료

    - 건강보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고용보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산재보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여야 하고 건강/연금보험의 경우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데,

    질문자님 근로를 보아 예외 없이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질문자님께서는 법적 문제가 없고 사용자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지금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4대보험은 근로내역만 있다면 가입하지 못한 날까지 모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적용제외 규정이 없습니다.

    반면 고용산재의 경우 농업의 경우 법인이 아닌자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제2조(적용 범위) 제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9. 18., 2009. 3. 12., 2015. 6. 30.>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 사업자도 알바를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로 알고있는데 저희 업장에선 안된다고 하니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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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분야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나(상시 4인 이상은 가입가능함), 사업장규모, 사업자등록여부, 등록된 업종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이 가능하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