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공제 알바 야간수당 안받아도 되나요?

원래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 매장인데 3.3 공제만 하고 그거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매장이라 야간수당이 안나온대요 실제론 5인 이상 근무합니다

야간수당, 연차수당 모두 못받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실제로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나 연차휴가 모두 적용됩니다.

    이는 3.3퍼센트 공제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의미합니다.

    3.3%를 공제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기피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실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준수하여 연차 유급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실제 근로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 스케줄표, 업무 카카오톡방의 목록 등을 입증자료로 준비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및 동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