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쯤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삐어서 실비로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전쯤에 발목을 삐어서 실비로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요근래에 운동중에 그 부위가 다시아프네요.다시 한방치료를 받고싶은데 실비처리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가능합니다만, 한방치료 특성상 비급여 치료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급여비용에 한해서만 보상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한의원의 경우에는 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급여치료로 한방병원에 양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치료인 도수치료, 추나치료 등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비급여 보장만큼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염민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2년전쯤에 한방치료 받으시고 실비청구가 되셨다면 지금 다시 치료 받으셔도 실비 청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발목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하신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때 사고와 연관된 사고도 아니고, 한방치료에 대해 실비를 받으셨고 상품을 변동 없이 계속 유지중이시라면 별다를 문제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2년이 지났으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는 합니다.
실비로 한방치료를 받으셨다면 다시 진료 받고 받으셔도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한방치료의 경우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가 가능하시긴 한데 비급여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급야 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