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순박한기린78
순박한기린78

2년전쯤에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삐어서 실비로 한방치료를 받았습니다.

2년전쯤에 발목을 삐어서 실비로 한방치료를 받았는데 요근래에 운동중에 그 부위가 다시아프네요.다시 한방치료를 받고싶은데 실비처리가 돼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은 가능합니다만, 한방치료 특성상 비급여 치료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안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급여비용에 한해서만 보상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한의원의 경우에는 비급여치료에 대해서는 실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급여치료로 한방병원에 양방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급여치료인 도수치료, 추나치료 등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비급여 보장만큼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발목 한방 치료에 대해서 의료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치료를 하신 후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질병이라도 2년이 지났으면 새로운 질병으로 보기는 합니다.

    실비로 한방치료를 받으셨다면 다시 진료 받고 받으셔도 실비처리 가능합니다.

    한방치료의 경우 급여 항목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가 가능하시긴 한데 비급여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급야 처리 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