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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나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반드시 근로계약서가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추후 법적 분쟁시 입증자료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지 못해 불이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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