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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60
새까만꾀꼬리16022.11.04

입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입사한지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한 상황입니다. 퇴직을 하게 된다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생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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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를 지급받으신 내역이 있을 것이고, 4대 보험 납부이력 등이 있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고용주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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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판단의 기준은 계약서가 되는바, 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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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는 고용자의 의무인 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수령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라면 이를 받는 것에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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