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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확신있는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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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쓴이 편붕이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주3일 약 8씩 주 24간을 1년 넘게 일했어요

얼마전 퇴사 하면서 사장놈이랑 퇴직금 지급 때문에 싸웠죠
사장은 퇴직금은 줄 수 없고 격려금 받고 꺼져라(격려금=퇴직금의 40%) 너 세금도 안냈잖아 내가 왜 줌 ㄹㅇㅋㅋ 해서 노동청 신고 때리니깐 감독관 전화 받고 꼬리 내리고 준다 해서 퇴직금 전부 받아냈어요<— 이때만 해도 퇴직금에 눈이 돌아서 이상함을 못느꼈어요

그리고 최근에 국민연금에서 너 수익이 있네 세금 뜯을게 ㅋㅋ 하는 우편 왔어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오지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알바 월급 받으면서 9.4% 때고 받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홈택스 들어가서 보니깐 고용보험 0.9% 만 기제되어있고 국민연금 앱 깔아서 내역 보니깐 없더라구요

1년동안 월급 받으면서 하우머치 앱에 나오는 예상 월급(주휴+4대보험 9.4%때고) 하고 같아서 아무런 의심도 안했습니다

그렇다 그동안 사장놈은 내 월급에서 9.4% 신나게 때가면서 신고는 안했던 것이다 <— 근로계약서도 안씀

저는 그것도 모르고 한번도 안빠지고 지각도 안하고 일 성실하게 하면서 사장놈이 대타(알바 튀거나,지 여친하고 놀아야 된다고함) 해달라는거 다해줬는데

이런 배은망덕한 사장놈 어케 해야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하였으나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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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도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에서 공제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입니다. 회사에 청구하여 공제한 금액 전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국민연금을 월급에서 공제했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 사회보험 소급 가입 청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