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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나비259
숙연한나비25921.05.17

친구의 남편 불륜을 알렸는데 가정 파탄나면 민사상 손해배상 여지가 있을수도 있다는데..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친구의 남편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는데

이걸 친구에게 알려서 가장이 파탄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의 여지가 있을수도 있다는데

아무도 모르게 익명으로 알려준다고(예를들면 손편지라던가..) 하면 괜찮을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친구의 부모님이나 가족에 살짝 언질을 해준다면 어떻게 될지 의문이네요

다만 불륜 외도 사실이 100프로 확신이 있다는 가정하에 알려야겠죠. 복잡미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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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불법행위의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지 무조건 적으로 불륜 사실 이나 부정행위를 알린다고 하여 바로 부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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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확신없이 불륜사실을 알려 혼인을 파탄케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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