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수당이랑연장수당계산하는법?
야간수당이람연장수당계산할때0.5로계산하면
4930원이맞나요?
그리고야간수당시작하는시간이밤10시부터인거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란 22:00 ∼ 06:00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시간 X 1.5 X 통상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밤10시~ 오전6시의 근로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라면 시급에 50%를 가산한 임금은 9860*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입니다.
연장수당은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야간수당은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근로에 포함되므로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면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 4,930원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