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소득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나이
24
직업
학생
성별
여성
근로형태
근로소득자(4대보험)
결혼여부
미혼
저는 현재 자취중이고, 저희 가족은 5인 가구입니다.
가구 소득 기준의 경우는 원가구것까지 고려하는거죠?
그런데 원가구는 부모님이랑 저만 인정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3인 가구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복지로 페이지에는 가족 5인 정보 모두 등록하고 동의 받아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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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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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소득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소득 기준으로는 월 50만원 초과해서 월 220만원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가구란 신청자 본인과 부모님을 포함한 가구를 말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본인을 포함한 3인 가구가 됩니다.
가족 구성원의 정보 등록 및 동의 또한 부모님과 본인만 등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글쓴이 님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 가족구성원이 5명이라면 5인 가구로 소득 기준이 산정 됩니다. 5인가구의 중위 소득은 7,108,192원이며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