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앞에서 공사가 마무리가 된 시점에 균열을 뒤늦게발견한 경우에 보상받을수없나요? 개인적은 사정으로 가게문을 닫고있던 상황에 정신이없다보니 늦게발견했습니다ㅠ 소송으로가게될경우 승소가능성이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