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균열을 이유로 공사비 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균열의 원인이 상대방의 과실, 즉 공사현장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것임을 충분히 입증을 청구하는 측에서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유만으로는 관련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에서 이에 대한 소 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