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차장에 전화번호도 없고 무단방치된 차랑이 있습니다. 차량을 빼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디다 신고를 해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시청, 구청)에 신고하시거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치 차량 여부 확인 후 경고문 부착 및 견인 안내,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방치한 지 1달이 경과한 경우 지자체에 신고를 하거나 안전신문고 등 어플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지자체에서 강제 견인이 가능하며 해당 차량이 분해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15일의 방치 기간이 지나면 강제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