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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멧새108
기막힌멧새10821.07.19

편의점 택배 일방적 환불에 대해 손해액배상 요구 가능한가요?

저는 개인사업자(온라인 쇼핑몰)로 금일 편의점 택배 어플로 예약 후 판매 물품들을 가지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5개 가량 송장번호 출력 후 입력까지(저희 쇼핑몰 주문 건에 입력) 완료한 상태에서, 휴대폰만 보던 점주가 물품의 무게 측정이 제대로 안되었고, 크기가 규정에 안맞는다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무게의 경우 좁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 다른 물건들이 좁게 붙어 있어 30cm만 넘어도 제대로 올릴 수가 없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상품의 무게와 크기를 재보니 규정에 맞았는데요.(개당 약 800g, 한 면 약 54cm, 폴리백에 포장) 사업자 혜택이 없는 다른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되어 몇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점주에게 따져물었지만 본사에 컴플레인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점주가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일방적인 환불을 진행한 탓에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해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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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혜택이 없는 다른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되어 추가 요금이 발생한 것과 편의점 점주의 환불 진행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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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 등이나 내부 규칙 등이 점포 특성마다 다를 여지도 있어서 반드시 위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몇만원 상당의 다툼을 하여 법적으로 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고 상대방의 과실을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신중한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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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라 소송절차 진행은 실익이 없어 보이며, 소보원 또는 본사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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