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온라인 쇼핑몰)로 금일 편의점 택배 어플로 예약 후 판매 물품들을 가지고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5개 가량 송장번호 출력 후 입력까지(저희 쇼핑몰 주문 건에 입력) 완료한 상태에서, 휴대폰만 보던 점주가 물품의 무게 측정이 제대로 안되었고, 크기가 규정에 안맞는다며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무게의 경우 좁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고 그 옆에 다른 물건들이 좁게 붙어 있어 30cm만 넘어도 제대로 올릴 수가 없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와 상품의 무게와 크기를 재보니 규정에 맞았는데요.(개당 약 800g, 한 면 약 54cm, 폴리백에 포장) 사업자 혜택이 없는 다른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되어 몇 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점주에게 따져물었지만 본사에 컴플레인 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점주가 규정도 제대로 모르고 일방적인 환불을 진행한 탓에 발생한 손해금액에 대해 요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