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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날다람쥐15
엄청난날다람쥐1524.03.22

물품대여금 보증금관련으로 억울한 상황

안녕하세요.

한 업체에서 고프로를 대여하는데 15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반납일이 일요일이었고 반납일에 맞춰 편의점택배를 발송했습니다.

여기 업체에서도 반납 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라는 말 뿐 자세한 설명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저는 편의점 택배에 있는 반값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반값택뱌는 편의점으로 보내눈 것이었는데 저는 편의점 택배가 이것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냈고 상대방은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핮니다.

택배가 도착했단 말을 받았고 당연히 상대방도 잘 수령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5~7일 정도 소요 후 보증금 받을 수 있다지만 너무 늦어져서 문의해보니 받지 못했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래서ㅠ알아보니 상대방에게 큐알코드가 와야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왜 상대방은 제게 택배가 오지 않았다고 물어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 점을 문의해보니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성격이었고 대신 문자로 누구냐고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업체에서 온 전화인줄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또한 업무시간이라 받기도 어려웠구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6일정도 지체 후 상대방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택배가 있는 편의점에 제가 전화하니 그냥 수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보니 16일 지연된 것을 오로지 저 혼자 부담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전화해서 물어보니 어쩔수없다는 말만 있고 연락을해도 제가 안받았다하고 제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왜 답흐안해줬냐고 물었더니 그건 중요한게 아니라며 내빼더니 너무 오래통화하며뉴다른 고객님께 피해가 간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나서라도 이 업체에 소송을 걸 수 없나 싶습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반반씩 부담하자고해도 어쩔수없다고만하고 너무 억울하네요.

화가나서 손이 다 떨려요.

누구에겐 적은 금액이겠지만 사회초년생인 저에겐 큰 금액이네요.

15만원에서 5만원도 못받으니 화가나더라구요.


1. 편의점택배이용법에 대해 자세히 기재안되어있음

2. 택배를 받지 못하면 카톡이든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어야했음.

3. 전화가와서 누구냐 물어도 답장해주지 않음.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진은 반납안내에 관한 안내가 이게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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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반값택배를 보낸 상황에서 큐알코드관련된 전화를 받지 않아 수령이 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더 커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 차감액에 대하여 안내가 되어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전화를 받지않은 부분도 과실이 인정되나 상대방도 누구냐고 물어도 답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다툴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