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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예쁜순두부

갈수록예쁜순두부

편의점 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이폰 판매한다고 글 올리고 어떤 분이 택배거래 원한다고 하셔서 수락하고 송장 보냈습니다 송장 확인 후 금액 송금한다고 하셨지만 차단했더라고요.. 불안해서 택배 물품 편의점 점주님께 내가 가져갔다가 두시간 뒤에 가져다줘도 되겠냐 하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달라했습니다 착불로 보내달라해서 착불로 접수 되어있는 상태였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택배 수거를 하지 않아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택배 보낸 거 취소할테니 달라고 하니 이미 퀵 기사한테 줬다고 합니다 ㅠㅠ 왜 주셨냐니까 가족이라 하고 퀵 기사 통해 전화까지 했다고 그냥 물품을 보내는 사람 확인, 허락 없이 줬다고 하는데요.. 방침 상 운송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택배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는 일단 신고 해두기는 했지만 제가 저 점주분에게 물품 금액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0만원에 판매한건데 물품가액은 50만원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엔 50만원 보상인가요 120만원 보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방침을 주장하려면 이전에 질문자님과 연락을 했을때 개인적으로 보관하겠다는 말을 해서는 안되었음에도 이러한 취지로 발언을 하여 약정을 한 부분이 있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물품가액을 50만원이라고 기재했다면 50만원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점주분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만, 운송과정의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물품가액으로 기재한 부분에 국한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