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의점 점주에게 손해배상청구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아이폰 판매한다고 글 올리고 어떤 분이 택배거래 원한다고 하셔서 수락하고 송장 보냈습니다 송장 확인 후 금액 송금한다고 하셨지만 차단했더라고요.. 불안해서 택배 물품 편의점 점주님께 내가 가져갔다가 두시간 뒤에 가져다줘도 되겠냐 하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보관해달라했습니다 착불로 보내달라해서 착불로 접수 되어있는 상태였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택배 수거를 하지 않아 다시 편의점으로 가서 택배 보낸 거 취소할테니 달라고 하니 이미 퀵 기사한테 줬다고 합니다 ㅠㅠ 왜 주셨냐니까 가족이라 하고 퀵 기사 통해 전화까지 했다고 그냥 물품을 보내는 사람 확인, 허락 없이 줬다고 하는데요.. 방침 상 운송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택배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는 일단 신고 해두기는 했지만 제가 저 점주분에게 물품 금액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20만원에 판매한건데 물품가액은 50만원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이 경우엔 50만원 보상인가요 120만원 보상인가요?